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총정리!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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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수령하게 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전화 시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모바일 및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리 서비스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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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금액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

  • 상반기 신청분: 2024년 12월 말까지 지급
  • 하반기 신청분: 2025년 6월 말까지 지급
  • 정기 신청분: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최대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