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예상 금액, 신청 대상 및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은 9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주요 일정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 반기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반기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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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계산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충족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2024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 가액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 기준 상세 내용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 재산 가액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 포함),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된 방법에 따라 신청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요약
- 홈택스(모바일 앱 포함)에서 신청
- ARS(1544-9944)로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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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지급일, 예상 금액, 신청 대상 및 지급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되는 분들은 제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