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LH행복주택의 신청 자격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LH행복주택 신청자격: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대상
2025년 LH행복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주된 대상이며, 각 계층별 세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신청 대상별 세부 조건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근로자
- 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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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제한
행복주택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약 2,400만 원/년)
-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약 4,000만 원/년)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 (약 5,200만 원/년)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 (약 6,200만 원/년)
LH행복주택 재산 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한도
행복주택 신청자는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재산 보유 기준
- 부동산: 총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
- 자동차: 차량가액 3,500만 원 이하
-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한 총 재산 합산
LH행복주택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LH행복주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LH 관할 지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 심사 진행
- 입주 대상자 발표 및 계약 체결
LH행복주택 입주 후 유의사항: 거주 기간 및 갱신
행복주택 입주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주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 및 연장 조건
- 청년: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최대 10년 거주 가능
- 고령자: 계속 거주 가능
- 재계약 시 소득 및 재산 기준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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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LH행복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신청자가 입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여 본인의 자격이 충족되는지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