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과 소득기준 상세 정리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자격요건과 소득기준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

2025년 기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무주택자: 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세

  • 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 및 150% 이하로 구분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228,445원 이하는 100% 기준에 해당하며, 3,342,668원 이하는 150% 기준에 해당합니다.
  • 자산기준: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발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역별로 모집 일정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동일한 기간 내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열람용 제출은 불가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내용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임대보증금 지원: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 임대기간: 기본 2년으로,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지원 한도 및 임대 조건

  • 지원 한도: 단독형 1인 가구의 경우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은 1순위와 2순위의 경우 100만 원, 3순위는 2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완화: 기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