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지급 일정,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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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2025년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각 가구 유형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당하고,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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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